대입 전형료, 이유 합당하면 환불… 공정위, 금지사항 시정 요구에 서울대 등 10곳 입시요강 개선

입력 2010-01-05 17:55

앞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입 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어떤 사유로도 수험생에게 대입 전형료를 환불해주지 않았던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10개 주요 대학들의 입시요강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대학이 수시·정시모집요강 중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대입 전형료 환불을 금지한 것은 고객인 수험생에게 부당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환불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각 대학 경쟁률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오히려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환불사유와 환불 가능 기간을 합리적인 선에서 대학이 정하도록 했다.

수험생의 단순 변심과 같은 경우에는 현행대로 환불이 되지 않지만 천재지변이나 질병, 지원자격 미달, 대학 측의 입시요강 변경 등의 합리적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할 때는 환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