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인센티브 확정] “무리하지 말자”… 여권 일부 속도조절론 제기, 2월국회 고집하다 역풍우려

입력 2010-01-05 17:44

여권 내에서 세종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 예정대로 오는 11일쯤 정부가 수정안을 발표하더라도 국회 처리는 무리하게 시도하지 말자는 것이다. 1월에 발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행처리를 시도했다가 역풍을 맞으면 선거 참패로 이어질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수도권 친이계 초선의원은 5일 “세종시 수정안은 이미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는 11일 발표는 무작정 미룰 수 없다”며 “그러나 정부가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입법예고도 해야 하고 공청회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절차상 문제로 2월 국회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연합뉴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정부가 세종시 대안을 (국회로) 가져오기 전에 거쳐야 할 과정과 단계가 없는지 잘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합리적이고 차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며 당장 표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연말에도 세종시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는데 지금 정부가 대안을 가져오면 또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 입장에서는 지난해 7월 미디어법 직권상정과 연말 예산안 및 노조법 강행처리에 이어 또다시 짐을 떠안기 힘든 상황일 수 있다.

그러나 여권 주류에서는 어차피 처리할 거라면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지어주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어정쩡하게 미루는 모습을 보이면 선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논리다. 야당에게 공세의 빌미를 장기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이계의 다른 의원은 “시간적으로 2월에 세종시 관련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해서 심판을 받을 건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아무리 늦어도 4월 안에는 가부간에 매듭을 지어야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