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서 낚시하면 과태료 300만원

입력 2010-01-05 10:00

경기도 안양시는 하천 수질개선 및 환경보호를 위해 관내 5개 하천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하천은 안양천, 학의천, 수암천, 삼성천, 삼막천 등 5곳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이들 하천에서 낚시.야영.취사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市)는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떡밥 같은 미끼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