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특정 교사 전보 요청 가능
입력 2010-01-04 19:53
올해부터 학교장이 특정 교사의 전보를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장은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에 대한 전보나 다른 학교로의 전보 유예를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보 유예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보나 전보유예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이를 인사교류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안은 교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학교장이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은 주당 6∼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뜻한다. 휴직을 한 교사의 대체 요원으로 종일 근무를 하는 일반 기간제 교원과는 차이가 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