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라도 통행로로 쓰이면 반환 안돼… 지자체 사용료는 지불해야
입력 2010-01-04 17:02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의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도로를 폐쇄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모(66)씨가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반환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충남 서천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이뤄져야 하므로 지씨의 토지 인도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며 “지씨가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서천군은 적정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