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14명 해임… 전교조, 법적 대응 검토

입력 2010-01-04 17:01

교육당국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해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들 가운데 14명을 해임했다. 1989년 전교조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중징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한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이 최근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모두 완료했다”며 “몇몇 교육청을 빼면 당사자 통보 절차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광주, 전남, 전북 등 3곳은 이미 징계 의결이 완료됐지만 해당 시·도 교육감의 최종 결재와 당사자에 대한 통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교과부의 징계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89명 중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동훈찬 정책실장 등 14명이 해임, 40명이 정직 1∼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전교조는 해임 13명, 정직 38명인 것으로 자체 집계해 교과부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진후 위원장 등 여전히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전임자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15명과 사립학교 소속 15명, 징계유예 3명 등이다. 사립학교는 징계권을 가진 재단의 결정 과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교육당국 차원의 징계는 사실상 완료된 셈이다.

전교조가 2007년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을 벌였을 때 소속 교사 192명이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는 없었다.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평가에 반대하는 체험학습을 했을 때는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교사가 있었지만 7명에 불과했다.

전교조는 이번 대규모 징계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해 6월 소속 교사 1만7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정국운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같은 해 7월에도 소속 교사 2만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