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3개 가전제품 전기료 표시 의무화

입력 2010-01-04 16:55

지식경제부는 올 7월부터 전기냉장고와 전기냉동고 등 13개 가전제품에 대해 연간 전기요금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전기냉장고와 전기냉동고 외에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상업용 전기냉장고다.

지경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에너지 비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요금 표시 의무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13개 제품 외에 추가로 요금 표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