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문답풀이… 전임자 수 축소, 업무시간은 거의 유급 인정
입력 2010-01-03 18:19
1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13년간 미뤄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조항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앞으로 노동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법 시행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노동부의 후속 조치는 언제 나오나.
“노동부는 시행령 제정 작업을 2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행령에는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상한선을 정할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 관련 사항과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절차 및 기간 등이 규정된다. 위원회는 4월까지 상한선을 정해 1차 의결하고 최종 상한선은 5월에 고시된다.”
-근로시간면제 대상은.
“노조법은 노사 협의·교섭 등 노사공동 활동과 노조유지 및 관리업무에 대해 전임자들의 임금을 유급으로 하도록 했다. 노동부의 지난해 2월 조사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 업무 중 단체교섭(25.1%) 고충처리(23.2%) 등 노사공동 활동이 48.3%를 차지한다. 나머지 노조 운영과 경조사 참여, 조직 활동 등의 전임자 업무도 노조유지 및 관리업무로 포함될 수 있다. 전임자의 현재 업무 시간이 거의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전임자 수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닌가.
“근로시간면제의 상한선이 정해지기 때문에 전임자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령 현재 전임자 2∼3명이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 상한선이 1명으로 정해지면 나머지 전임자의 임금은 조합비로 충당하거나 전임자를 줄여야 한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전임자 수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임자 퇴직금과 각종 복지 혜택은 어떻게 되나.
“노동부는 전임자 신분을 무급 휴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퇴직금과 각종 복지혜택은 사규에 따라 받을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제되면 소수 노조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나.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 조건, 고용 형태, 교섭 관행의 차이 등을 고려해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항공사의 조종사 노조와 승무원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필요 없이 따로 교섭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정대표 의무’ 조항이 신설돼 사측이나 대표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및 조합원을 차별할 수 없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