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4일부터 운영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서비스 신청 간편… 새 사각지대 우려

입력 2010-01-03 18:28

장애인 부부 A씨 가족은 지난해 국가로부터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잡한 서류 신청 과정을 겪어야 했다. A씨 부부가 받게 될 장애수당과 A씨 아버지가 받아야 할 기초노령연금, 네 살 된 딸의 보육료 신청서까지 온갖 구비서류를 10여개나 작성했다. 당연히 받을 권리를 찾기 위해 불편한 몸으로 주민센터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고, 보름 정도 기다린 뒤에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통보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복지급여 신청서 하나만 제출하면 모든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받게 된다. A씨 가족의 재산과 복지급여 수급 대상 인적 정보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120여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가구별로 일원화해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본격 운영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가동되면 A씨처럼 여러 복지 서비스를 받을 경우 서비스 신청 한 번으로 가능한 모든 혜택을 받게 된다.

연령이나 재산 변동으로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경우 미리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복지 서비스 신청이 간편하고 정확해지는 것이다.

복지급여 지급 과정이 모두 전산으로 관리되면서 투명성도 높아졌다. 지난해 몇몇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복지급여 착복 사실이 적발되면서 불거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지 서비스 수급자 선정 과정이 모두 전산화되면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자인데도 서류상으로는 대상자 자격에 부합하지 않아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족 없이 홀로 사는 노인인 B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였으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가동으로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다. 친구 아들에게 명의를 빌려줘 서류상으로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이 같은 사정을 알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줬으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 안에서는 서류상으로 자격 미달이 되면 꼼짝없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된다.

기계적인 수급자 선정이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들게 된 것이다. 복지부 내부에서 조차 이런 문제점을 예상하고 해결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처음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각지대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며 “앞으로 서비스를 시행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세세히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