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부부싸움 중 공포심 줬다면 협박죄 성립” 판결

입력 2010-01-03 18:29

부부싸움 중 실제 가해 의도가 없어도 상대에게 공포심을 줬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천석)는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5월 아내가 불륜을 의심하자 흉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