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고서 “가스산업 경쟁 도입 필요”

입력 2010-01-03 18:14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발표한 ‘가스산업 경쟁정책 보고서’에서 한국가스공사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들이 독점하는 가스산업에 경쟁구조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가스 도입과 도매 부문을, 32개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소매 부문을 권역별로 독점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가스도입 계약 승인제를 신고제 등으로 완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독점구조인 가스 소매시장에서도 배관망 공동이용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 사업 분야도 일반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스산업에 경쟁구조를 도입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상당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도 경쟁을 단계적으로 도입,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