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원안보다 1조 많은 292조 8159억원
입력 2010-01-01 00:30
2010년도 예산안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국회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는 31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292조8159억원을 전격 의결했다. 표결은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에서 ‘원천무효’를 외치며 항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새해 예산안은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야당 의원들이 예산안 의결 뒤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세기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시켰다.
김 의장은 또 전날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환경노동위에서 강행처리해 법사위로 넘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차수를 변경해 1일 새벽 본회의에 직권 상정, 처리했다.
앞서 한나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민주당이 예결위 회의장 점거를 계속함에 따라 제3의 장소인 본청 245호실로 회의장을 변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291조7804억원) 대비 1조355억원 순증한 292조8159억원으로 확정됐다. 세출예산은 당초안 202조8196억원에서 2조5116억원 순증된 205조3312억원으로, 기금은 당초안 88조9608억원에서 1조4761억원 순감된 87조4847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 기준 전체 증액 규모는 4조2397억원, 감액은 3조243억원이다.
4대강 사업 예산은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3조5000억원)에서 2800억원과 수자원공사 이자보전금(800억원)에서 100억원,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각각 650억원, 700억원이 줄어 총 4250억원 삭감됐다.
예산 집행을 위해 필수적인 개별소비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일부 예산부수법안은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직권상정해 처리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새해 벽두부터 정국이 급격히 냉각될 조짐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