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하던 피부봉합 등 PA간호사도 가능해진다

Է:2025-10-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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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행위 지정 ‘PA업무’ 입법예고


정부가 암묵적으로 이뤄지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 43개를 명문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10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함께 행정예고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행위 목록 고시’에선 PA 간호사에게 허용되는 의료 행위를 환자 기록·처방과 시술·처치, 수술지원·체외순환 3개 분야로 구분하고 43개 행위로 정리했다.

대표적으로 침습적 시술인 동맥혈천자, 말초동맥관(A-line) 삽입, 피부봉합 등이 PA 간호사에게 허용된다. 전공의가 주로 하던 수술·검사 동의서 초안 작성, 수술부위 드레싱도 개방되고, 의료용 관 삽입·제거 등도 허용된다. 전문적인 시술로 분류되는 골수·복수천자, 기관절개관 교체 등은 전문간호사 업무로 한정했다. 이외의 신고되는 의료행위에 대해선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에서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3년 넘게 임상 경력을 보유한 간호사는 주어진 교육 요건을 이수하면 PA 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지난해 의·정 갈등 사태 직후 전공의를 대신하던 간호사는 진료지원 경력이 1년6개월 이상이라면 임상 경력이 부족해도 추가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PA 인력을 운용하는 병원과 종합병원, 요양병원은 2029년 12월까지 관련 기관인증을 받아야 한다.

진료지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으로 폭넓게 지정됐다. 각 병원과 진료과목마다 PA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다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지난 9월 전공의 복귀 이후 불거진 의료 현장의 혼란은 한층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PA 간호사 업무 분담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한 전공의는 “PA 간호사가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전공의 부담을 덜어줘서 수련에 집중할 시간이 생겼다”고 말했다. 다만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이날 “실제 진료와 책임을 지고 있는 전공의의 업무 범위와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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