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 수출국’ 오명 벗게… 국제입양 엄격 제한

Է:2025-10-0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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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의 거쳐야 가능해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발효

베이비박스. 연합뉴스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국제 입양 기준이 엄격해졌다.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아동들에 한해 국가 심의를 거쳐야 국제 입양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이 ‘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당사국 지위를 1일 갖게 됐다고 밝혔다. 1993년 5월 채택된 이 협약은 국제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또 아동의 탈취·매매·거래를 막기 위해 입양의 요건·절차를 규정한다. 107개국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 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된다. 입양은 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돼 체약국과 협력하에 진행되며 친생부모 동의, 사후 보고 등 국제 표준에 따라 이뤄진다. 양국의 중앙당국은 아동과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를 책임진다.

협약은 보호 대상 아동뿐 아니라 다문화 재혼가정의 친생자 입양 등 아동이 실제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국가 간 이동하는 모든 입양에 대해 국제입양 절차를 적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당사국 간 입양 절차를 인증해 국내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이 다른 당사국에서도 보장받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국제 입양 절차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아동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입양 목적 비자’(가칭 입양비자)를 신설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양 비자는 외국에서 실제 생활 근거지를 두고 국내로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외국 국적 아동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최장 2년의 체류 기간이 부여되며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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