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처음으로 공개 소환했다(사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방 의장은 이날 오전 9시55분쯤 수행원 없이 남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했다. 취재진 앞에 10초가량 멈춰선 그는 “저의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후 청사로 들어갔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SPC에 넘겼는데, 하이브는 당시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수사당국은 방 의장이 하이브의 IPO가 성사된 이후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과 별도로 검찰의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방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방 의장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 역시 큰 수익을 거두며 지분을 매도했다”면서 “사기 혐의라는데 피해자는 없는 이상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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