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나경원,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

Է:2025-09-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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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 구형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벌어졌던 지난 2019년,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내에서 일명 '빠루'라고 불리는 공구를 들어 보이고 있다. 당시 한국당은 민주당의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 의안과를 점거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빠루'가 등장해 문을 강제로 개방하자 항의하는 차원에서 빠루를 들었다고 한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나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가 아니라 법정”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법사위 간사 추천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이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폭로했듯 오늘 발표된 패스트트랙 재판과 관련해 공소 취하를 청탁했다는 전력까지 있다”며 “나 의원은 12·3 불법 계엄선포 당일 추경호 의원과 함께 윤석열과 통화한 유이(有二)한 국회의원이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의 수사선상에도 올라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나 의원 역시 그 어떤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의원직 상실형만큼은 어떻게든 벗어나 보겠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추천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의 자격이 없다. 내란특검 수사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시 의원과 보좌진 27명은 지난 2019년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출동 사건 당시 국회 의안과의 모습. 굳게 닫힌 문에 물리적 충돌 흔적이 역력하다. 유튜브 캡처

당시 국회에서는 ‘빠루’가 등장해 논란이 됐었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전, 이른바 ‘동물국회’ 시대에 회의장 문을 열기 위해 자주 쓰이던 연장이었다. 당시 한국당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던 중 일부 인사들이 빠루를 활용해 의안과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당시 국회 사무처는 국회 경호과 소속 경위가 빠루를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점거돼있는 의안과의 출입문을 열기 위해 국회사무처 경위 직원들이 해당 물품을 사용했다”며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의안과 점거 및 직원 감금상태를 해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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