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검찰에 공직자, 기업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한 수사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과도한 감사권·수사권 행사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 관계인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증거와 법리를 면밀히 판단하라”며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최근 공직 수행 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에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를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면서 공직 및 기업사회 내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제 직권남용 고발 사건이 많고 각하되더라도 고발에 대응해야 하는 것 자체가 소극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법원이 직권남용죄, 배임죄 인정 기준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 등을 반영해 법리 적용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권이 바뀌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조차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직권남용 수사가 적극 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회, 법무부 등과 협의해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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