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당 압수수색 부당… 변호인 조력·외부 통화까지 막아”

Է:2025-07-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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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목사 자택·교회 수색
교계, 채해병 특검 수사 우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대예배당에서 주일예배를 통해 설교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유튜브 캡처

예배 공간에 대한 강제 수사를 두고 한국교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병대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채해병 특검이 지난 18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실까지 압수수색한 데 대해 교계는 “수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종교시설에 대한 접근은 훨씬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종혁 목사)은 정부 측에 ‘교회에 대한 이 같은 방식의 접근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평식 한교총 사무총장은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국민 개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나 교회 대표자에 대한 수사는 훨씬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인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는 “개인이 아닌 교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며 “이영훈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엄연히 다른 대상이고 더구나 이 목사는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종교적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었다”며 “검찰이 이영훈 목사를 따로 소환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필요한 정보만 취득했어도 충분했을 것이다. 이번 특검의 행태는 불법은 아니어도 종교에 대한 존중은 없었다. 마치 이 목사를 형사 피의자처럼 휴대폰을 압수하고 교회에 특검이 공식적으로 들이닥친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교계를 겨냥한 채해병 특검의 압수수색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선 이 목사가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목사 측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받을 기회를 차단당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이 이 목사 주거지를 수색할 당시 해당 장소에는 가족만 있던 상황이었는데 특검 수색팀은 이 목사에게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 관계자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변호인의 참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목사 측은 위법하게 집행된 압수수색인 만큼 관련 자료의 즉시 반환과 집행에 참여한 수사 인력의 인적사항 공개를 요구하는 중이다.

압수수색 집행 당시 특검의 공보를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 18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 등 여러 통로로 ‘임성근 구명로비’가 연결된 정황들을 확인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를 벌인 정황이 확보된 것처럼 언론에 설명한 점은 피의사실공표를 남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심동섭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는 “종교 지도자에 대한 과도한 수사는 국민에게 정신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번 특검의 방식은 다소 과하다는 인상을 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종교시설을 마치 범죄시설처럼 취급해 압수수색을 강행하면 국민의 신앙심과 종교에 대한 존경심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종교는 국민 도덕을 지탱하는 기둥 같은 존재인데 이를 흔들게 되면 사회 질서 전반이 어지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 사회에서도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한다”며 “이는 죄를 덮자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종교 감정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매너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보수 교계 일각에서는 ‘종교 탄압’이라는 강한 표현도 사용했다. 최원호 은혜제일교회 목사는 “무혐의로 끝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합법의 탈을 쓴 편파적 수사이자 종교 탄압”이라고 했다. 그는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한국교회의 상징과 같은 곳인데 증거 확보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예배당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공권력이 종교를 향해 공식적인 경고장을 날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은 목회자의 서재가, 내일은 설교문이, 모레는 정권 비판 설교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교회가 느끼게 됐다”고 논평했다.

손동준 이현성 임보혁 김동규 기자 sd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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