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가 아닌 종로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후보자가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한 지난 22대 총선에서 가족들이 위장전입 상태로 투표권을 행사했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파트를 상속받고도 무주택자 대상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와 남편, 딸, 모친 등 4명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A아파트다. 강 후보자와 남편, 딸은 2020년 7월 A아파트에 전입신고했다. 약 2년 뒤인 2022년 5월 10일 강 후보자만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으로 옮겼고, 남편과 딸이 한 달 뒤인 2022년 6월 10일 해당 동에 전입신고해 세대가 합쳐졌다. 모친은 지난해 3월 5일 같은 아파트에 전입신고했다.
하지만 이들의 실거주지는 달랐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남편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B아파트와 C오피스텔을 임차 중이다. 강 후보자는 국회에 “B아파트에는 남편과 딸이 거주하고 있고 C오피스텔에는 모친이 거주하고 있다”고 임차 목적을 밝혔다. A아파트에는 강 후보만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다.
남편은 B아파트를 2022년 6월 10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50만원으로 계약했다. 남편과 딸이 A아파트로 전입신고한 날과 같다. 전입신고는 강서구에 하면서 임차 계약은 종로구에 한 셈이다. 모친이 실거주 중인 C오피스텔은 2021년 4월 28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53만원으로 계약했다.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정치권에서는 강 후보자가 총선을 위해 가족들을 위장전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화곡동은 강 후보자가 21, 22대 총선에서 승리한 강서갑 선거구에 속한다. 21대 총선은 2020년 4월 15일, 22대 총선은 지난해 4월 10일 치러졌다. 특히 모친이 화곡동에 전입신고한 시점은 22대 총선 1개월 전이었다. 선관위 규정상 새 주소지에서 투표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 시점(지난해 3월 19일)과 불과 2주 차이였다.
서 의원은 “강 후보자 가족이 종로구에 거주하며 강서구에서 투표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2024년 매년 400만원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았다. 해당 공제는 부부가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강 후보자 남편은 2022년 9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공동 상속받아 유주택자로 분류된다. 그는 상속자들 중 가장 큰 지분을 상속받았다. 한 세무사는 “상속 지분이 최대 지분인 경우 1주택자로 분류되며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4일 열린다.
박은주 이강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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