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영된 KBS 대담을 통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재발방지책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방문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오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사과하지는 않았다.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안으로 제2부속실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일을 예방하는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면서도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할 뜻을 시사했다.
특별감찰관 부활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재인정부 내내 공석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이 제도를 살리기로 하면서 올해도 10억9000만원의 특별감찰관 예산이 책정돼 있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찰대상의 비위행위는 다섯 가지다. 차명 계약이나 공기업과의 수의계약, 부정한 인사 청탁, 부당한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이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명백히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다. 명품백을 전달하면서 몰래 카메라를 찍은 최 목사가 주장한 김 여사의 인사개입 의혹도 특별감찰관이 진위를 가려야 한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면 먼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이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임기 3년이 보장된다. 국회는 서둘러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기 바란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명품백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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