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SG증권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전 H투자자문 대표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주장하면서다. 김 회장은 라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라 대표 역시 김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과 라 대표 간 소송의 쟁점은 주가 조작 세력과의 내통 여부, 주가 폭락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이다. 라 대표는 SG증권 사태에서 차익을 챙긴 사람이 최대 수혜자라며 김 회장에게 주가 폭락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만약 라 대표의 주장대로 김 회장이 주가조작 세력과 연관이 있다면 시세조종 혐의로 자본시장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세조종 혐의로 처벌받게 되면 금융회사인 증권사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키움증권의 경영권을 내려놔야 할 뿐 아니라 그룹 전체의 신뢰도에도 치명상이 가해진다. 한 법률전문가는 “주주들은 시세조종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시세조정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세력과 내통하지는 않았지만, 주가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이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 회장은 다우데이타 폭락 전 보유 지분 3.65%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605억원에 팔아 주가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만약 김 회장이 시세조종과 연관돼 있다면 김 회장의 다우데이타 지분 3.65%를 사간 매수자는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다우데이타 주가는 매수자가 사들인 가격 기준으로 이날까지 61.9%나 하락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은 “605억원을 주고 블록딜 물량을 가져간 주체가 작전 세력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SG증권 사태는 여러 등장인물이 뒤얽혀 있는 데다 쟁점도 복잡한 탓에 김 회장의 법률 대리인을 누가 맡을지도 관심사다. 김 회장으로선 라 대표와의 소송전뿐 아니라 금융당국과 검찰의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국내 6대 법무법인·법률사무소(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화우)는 이미 수임 경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김 회장 사건은 여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응 난도가 높을수록 수임료가 올라가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SG증권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금융감독원·거래소 관계 임원 회의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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