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혀 정면충돌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화물연대는 올해 안전운임제 일몰이 가까워진 데다 최근 경윳값 상승으로 운송비 부담이 커졌음에도 정부가 문제 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파업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제 막 시작한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느닷없이 파업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이번 파업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예고된 대규모 파업이다 보니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별개로 윤석열정부와 민주노총 간 힘겨루기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차주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자는 취지로 2018년 국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도입됐다. 도입 당시 기업의 물류비 부담 증대 등 반발이 만만치 않아 2020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일몰 조항이 포함됐다. 대상 차종과 품목도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용 특수견인차로 제한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가 전체 화물차주의 6.2%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11월에도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최근 경윳값 급등으로 안전운임제를 적용해도 화물차주 손해가 발생하자 재차 총파업에 나섰다.
정부는 파업이 뚜렷한 명분이 없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6일 “화물연대 요구를 수용하려면 안전운임제가 성과가 있었는지 등을 분석하는 게 먼저”라며 “성과평가 토론회를 거쳐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논의에 착수한 상황에서 파업하는 건 명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응도 지난해 11월 총파업 때와 180도 달라졌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파업에 대비해 군용 화물트럭 비상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만 발표했을 뿐이었지만, 이번에는 화물연대 파업이 도로교통법 위반, 업무방해 등 불법 파업이라는 점을 명시하면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 강행 시 파업 참여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고 운전면허 정지·취소는 물론 화물운송 종사자격 박탈까지도 예고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까지 치솟는 등 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파업으로 인한 운송 차질까지 겹치면 물가 등 민생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도 강경 대응 배경으로 꼽힌다.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확대는 여전히 뚜렷한 결론이 안 난 상태다. 지난달 30일 열린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은 안전운임제 도입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지난해 화물차주의 월평균 순 수입이 최대 2배 이상 오르고 최대 11.3% 줄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적이나 과속 등 교통안전 측면에서는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른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통연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대상이 포함된 사업용 특수견인차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지난해 674건으로 2.3% 감소에 그쳤고, 과적 단속 건수도 2019년 7502건에서 7404건으로 1.3% 감소하는 데 그쳤다. 과속 단속 건수는 220건(2019년)에서 224건(지난해)으로 오히려 늘었다. 기업들은 안전 운임제로 육상 운임이 30∼40%가량 상승해 원자잿값 상승 부담이 겹친 상황에서 수출 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세종=이종선 박상은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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