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오페라단이 초유의 ‘두 단장’ 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윤호근(사진) 전 단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휘체계 혼선 등 국립오페라단 내부에 한바탕 격랑이 일 전망이다.
문체부는 자격요건에 미달한 A씨를 공연기획팀장으로 뽑았다면서 지난해 5월 윤 전 단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앞서 국립오페라단은 정부 합동 조사를 통해 적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에 포함된 바 있다.
윤 전 단장은 문체부의 해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일 법원은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면직처분에 대한 집행도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윤 전 단장은 당장 9일부터 출근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1심 판결 직후 항고와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문체부는 윤 전 단장과 소송 중이던 지난해 9월 박형식 전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을 단장에 임명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단장이 2명이 된 국립오페라단은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4월 초 공연까지 취소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연계에서는 2심 판결 때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단장’ 사태는 문체부 산하 기관을 아울러 약 10년 만이다.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체부로부터 해임된 뒤 2010년 1월 법원에서 해임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서울고법의 효력 정지 취소 결정 때까지 약 한 달여 간 오광수 위원장과 함께 업무를 봤다. 두 수장이 업무 권한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사태는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기도 했다.
국립오페라단 단장은 지난 10년간 ‘단명’하는 자리였다. 수장들 가운데 3년 임기를 다 채운 단장은 2008년 취임한 이소영 단장이 유일하다. 대부분의 단장이 자격 논란이나 인사 비리 등 문제로 경질되거나 자진해서 사퇴했다. 국립오페라단 관계자는 8일 판결과 관련해 “문체부의 대응과 전·현직 단장들의 사례, 그리고 10년 전 예술위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참고해 판단하고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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