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60대 아버지의 범행동기는 가정 불화로 추정된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총 3발을 발사했고 이 중 2발이 복부를 관통했다. 그는 범행 당시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고 전과나 정신 병력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3)를 긴급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1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는 부자지간으로 A씨의 자세한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라며 “피의자는 아들 B씨에게 총 3발을 발사했고 이 중 2발은 복부에, 1발은 출입문에 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마약 등 검사에서도 정상”이라며 “B씨 가족 등은 사건 발생 후 방으로 피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B씨의 어머니는 유명 에스테틱 브랜드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소유자도 피해자의 어머니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A씨 생일 잔칫상 앞에서 벌어졌다. A씨와 아들 B씨 부부, 이들의 자녀 2명과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이들 모두가 총성이 울리는 순간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들을 쏜 후 곧장 달아났다.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는 며느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약 3시간 뒤인 오전 0시20분쯤 서울 시내에서 A씨를 체포해 인천으로 압송했다.
A씨가 사용한 총기는 금속 파이프를 조립한 조잡한 형태였다. A씨 차량에는 총신 9정, 자택에는 금속 파이프 5~6개가 남아 있었다. 서울에 있는 숙소에는 점화장치와 타이머가 부착된 폭발물 15개도 발견됐다. 일부는 21일 정오에 폭발하도록 설정돼 있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아들과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제 총기 제작 경위 등도 살펴보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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