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하루 앞두고 찬반 진영이 또다시 맞붙었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면허 기반 서비스를 준비해온 모빌리티 업체들은 법안 통과를 촉구했고, 타다는 국회 법사위를 찾아 입법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렌터카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타다와 차차는 수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을 접어야 한다며 법 폐기를 요구했다. 타다 측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 판결을 받은 지 2주도 안 돼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유례없는 입법화를 하려 하고 있다”며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만명이 넘는 드라이버와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잃게 된다.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날 “앞으로 타다에서 얻는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은 공동성명을 통해 “법안이 담게 될 규칙 위에서 착실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했던 많은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조속한 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법이 아니다”며 “법안이 타다금지법이라는 별칭으로 덧씌워지면서 본래 취지와 실질적 내용보다 특정 기업과의 갈등만 부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업체에 렌터카 기반의 모빌리티 업체(벅시)와 카풀 기반 업체(위모빌리티)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법사위에 제출한 수정안에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타다를 포함시키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하지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 있어 이대로 통과될 경우 타다 서비스는 불법 서비스가 된다.
개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을 고려해 수정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타다를 금지한 내용만 삭제하고, 택시 개편 방안 내용은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법사위가 수정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수정을 위해 법사위 2소위로 넘어가게 되면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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