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지난해에도 유엔 제재를 어기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 바지선을 이용해 석탄을 불법 수출하고, 대북 제재 한도 이상의 정제유를 불법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통신은 오는 3월 발표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매년 각국에서 입수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는 “2019년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킴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일부 부품과 기술은 불법적으로 외부에서 조달했다”고 밝혔다.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한 대북 제재 결의안(제2371호)를 피하기 위해 중국 바지선을 이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북한은 2019년 1~8월 사이 370만t의 석탄을 수출했으며 가치는 3억7000만 달러(약 4371억원)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바지선을 통해 약 280만t의 석탄이 환적됐다며 “중국 바지선들이 북한으로부터 환적한 석탄을 항저우만의 3개 항구와 양쯔강 시설에 하역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최소 100만t의 모래를 중국 항구로 수출했고, 이는 2200만 달러(약 260억원) 상당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반발했다. 유엔주재 중국대표부는 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중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해 국제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과 엄청난 압박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정제유를 불법 수입하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해 1~10월 북한이 한도를 초과하는 정제유를 수입했다고 보고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제2397호는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물량을 50만 배럴로 제한한다.
보고서는 전 세계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북제재위는 “사이버 공격으로 북한은 불법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아울러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인도주의적 상황과 원조 운영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 북·미 협상의 교착상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제재 완화를 일축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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