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한다더니… 서울시, 토허제 위반 외국인 적발

Է:2025-07-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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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행위 신속대응반 운영
불법 행위 의심 사례 조사도 착수
신통기획 8곳 토허구역 신규 지정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곳곳이 아파트로 빼곡하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는 등 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외국인 3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곧바로 해당 외국인에게 허가 목적대로 부동산을 사용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시는 지난달 말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신속대응반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토허구역 내 이용 목적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다. 점검 대상은 허가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99건이다.

점검 결과 외국인 3명이 부동산 3건을 매입하며 신고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인테리어업 등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2건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실거주가 불명확한 1건이다.

시는 적발된 사례들에 대해 이행 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행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끔 조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고발될 수 있다.

아울러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무등록 부동산 중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법 위반 등 불법 행위 의심 사례를 제보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제보에 따르면 이른바 ‘강남언니’라는 인물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SNS로 부동산 매수자를 모집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보수를 받은 정황이 파악됐다.

시는 이달부터 자치구,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 실태 합동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용 목적 이행 여부, 자금 조달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 조사 대상 지역을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로 확대했으며, 점검반도 3개에서 6개로 늘렸다. 현장 점검은 주 3회 이상 이뤄지고 있다.

한편 시는 전날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개발 기대에 따른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정 효력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신규 지정 대상지는 용산구 신창동 29-1 일대, 구로구 구로동 466 일대, 구로구 개봉동 153-19 일대, 도봉구 방학동 641 일대,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 일대, 동작구 흑석동 204-104 일대, 동작구 상도동 201 일대, 성북구 삼선동1가 277 일대다. 시는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13곳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0곳도 내년 8월 30일까지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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