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 코로나) 16번째 환자가 4일 확인되면서 신종 코로나 ‘사례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번째 확진자는 중국이 아닌 태국을 다녀왔고, 귀국 직후에 오한 증상만 있어 국내 검역을 피했기 때문이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현재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격리검사를 받으려면 ‘중국에 다녀온 지 14일 안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어야만 한다. 문제는 16번째 확진자처럼 중국이 아닌 일본이나 태국을 다녀오고, 증상도 발열 또는 호흡기가 아닌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16번 확진자 외에도 12번 확진자는 일본에서 감염돼 한국으로 들어와 근육통을 느꼈다. 이 환자는 격리될 때까지 두 차례나 내과를 방문했지만 체온도 정상(37.5도)이었고 기침 없이 근육통만 계속 있어 조기에 격리되지 않았다. 심지어 국적이 중국이라 확진자와 접촉자란 사실이 중국에만 통보됐었다. 이 때문에 확진 판정까지 10여일 동안 버스와 택시, 지하철, KTX 등을 이용해 서울, 경기도 수원 군포, 강원도 강릉을 다녀 무려 666명의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8번 확진자는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부터 증상이 있다고 느껴 입국 뒤 병원에 갔지만 호흡기 질환이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코로나 감염자로 의심하지 않았다.
의학계에선 신종 코로나 사례 정의를 빨리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신고자 기준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만 포함돼 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확진자에게 근육통이나 오한 등 다른 증상들이 같이 보고되고 있다”면서 “이런 정보를 의료계와 공유하고 사례 정의를 수정하는 데에 있어 확진자의 임상 양상들이 지속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사례 정의에 대한 것은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동안 나왔던 많은 역학 논문과 임상 논문을 리뷰하고, 역학 전문가 및 임상 전문가들과 같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한 사례 정의를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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