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얼룩진 재개발

Է:2019-04-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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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의 재개발 지역인 장암4구역과 가능2구역에서 서로 짜고 이주관리 등 용역을 몰아줘 수억원을 가로챈 재개발조합 사무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현철)는 22일 의정부 장암4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장 박모(52)씨 등 4명을 입찰방해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와 그의 동서 홍모(54)씨는 2014년 1월 이주관리, 범죄예방 등 재개발에 필요한 용역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특정 업체 두 곳이 낙찰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들러리 업체가 경쟁 입찰에서 포기하게 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 박씨와 홍씨는 용역을 낙찰받은 업체 대표 신모(41)씨에게서 3억5200만원을 받았다. 용역을 얻은 다른 업체 대표 김씨(42)에게서는 고급 승용차 한대를 받았다. 박씨와 홍씨는 2016년 1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자신이 차린 유령회사가 59억원 상당의 공사를 낙찰받게 했다.

박씨에게 돈을 건넨 신씨는 가능2구역 재개발구역에서 조합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범행했다. 그는 변호사 김모(49)씨의 명의를 빌려 가능2구역과 장암4구역의 법률 사무 용역을 수주받았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이주관리 용역업체와 재개발 조합과의 ‘셀프 용역’을 체결했다. 조합 자금인 대금 4억여원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김씨는 신씨에게서 2억여원을 받았다.

검찰은 박씨 외에 홍씨와 신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8500만원을 받아낸 박모(56) 변호사도 구속기소했다. 또 변호사 김씨와 용역업체 대표 김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들러리 업체 명의 대여자 등 4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합원과 용역 계약자들이 내부적인 불법 카르텔을 형성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전형적인 재개발 비리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자체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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