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공 콘텐츠인 만큼 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도입해야 한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 주최로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강조했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신문 구입비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건 현행 공제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으나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이 같은 이유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를 도입하더라도 실제 세수 감소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문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신문사와 유관산업인 광고·인쇄산업의 매출이 증가해 법인세 세수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고용증대 등 부수적인 경제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국회에서도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사회적 공감대도 상당 부분 형성돼 있다”며 “공제 대상을 정확한 구독 계약서가 발행된 것에 국한한다면 신문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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