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부천 원미구 한 사전투표소에 마련된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투표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영상을 중국 SNS에 올렸고 해당 영상이 빠르게 공유되며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은 금지되며 기표한 투표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경찰은 SNS 프로필 사진과 사전투표소 현장 CCTV를 토대로 용의자 신원을 특정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중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과 투표권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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