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저소득근로자 입원생활비 지원…하루 9만3840원

Է:2025-04-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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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사.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원생활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입원치료나 건강보험공단의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때 하루 9만3840원씩 지원한다. 입원치료의 경우 최대 13일까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재산 기준(중소도시 2억5000만원·농어촌 2억2000만원 이하)을 충족할 경우 입원 생활비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입·퇴원했다면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입원생활비 지원은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취약계층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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