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는 장성숙 인천시의원(민·비례)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감염병은 단기간에 사회 전반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 이에 상위법은 감염병 관련 종사자뿐 아니라 소속 공무원 등 모든 직원이 감염병에 대한 의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관련 홍보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다루지 않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이 직접 감염병 예방 교육을 접하거나 관련 홍보물을 전달받는 데 한계가 있다. 감염병 예방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과 일상 속 실천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시민 대상의 교육 및 홍보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염병 분류 체계 및 용어를 현행화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교육·홍보 사업을 시가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 의원은 “기존에는 감염병관리지원단 차원의 실무자 중심 교육 및 홍보 사업에 국한돼 있었기에 시민들이 기타 감염병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를 접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300만 인천시민들이 감염병 전체에 대한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시민이 건강한 인천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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