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장애인 식별 스티커 등을 발명한 60대 변리사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가짜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해 적발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고영식)은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 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면서 가짜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주차증)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한 건물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차를 댄 것이었다. 그는 잠시 통화할 목적으로 불법주차를 했다가 고발을 당했다. 특히 A씨가 장애인 주차증을 차량 전면에 올려둔 것이 화근이 됐다. A씨 차량 번호와 해당 장애인 주차증에 적힌 차량 번호가 달랐기 때문이다. A씨는 ‘UV펜을 이용한 차량용 장애인 스티커 식별 시스템’을 발명·출원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다운받아 만든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주차증이 고발인 동영상에 찍혔다. A씨가 가짜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한 셈이 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1급 장애를 가진 아들 이동 편의를 위해 적법하게 발급받아 사용 중인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검찰은 A씨가 가짜 주차증을 만든 후 마치 적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차량 전면부에 비치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시 업무상 임의로 만든 주차증을 급히 차량 전면에 올려놓았을 뿐, 그걸 장애인 주차증으로 사용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범죄 사실에 사용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은 테스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고의로 만들었다면 주차증에 실제 차량번호를 기재했어야 설득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적법하게 발급받은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증이 있기 때문에 굳이 불법 주차하려고 주차증을 위조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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