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이 위법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청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신행위만으로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문서가 송부됐다고 해도 그 자체로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증거신청과 이에 대한 결정·조사를 함으로써 비로소 증거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이 사건 회신행위의 상대방(헌재)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효력정지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청구인인 국회 측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채택,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수사기록을 받아 증거로 채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이 결정이 헌재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헌재법 32조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재 심판규칙은 원본이 아닌 인증등본(사본)의 송부는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7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헌재법을 근거로 ”수사기록 송부는 법률에 근거 없는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 수사기록 송부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등 선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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