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60대 아이돌보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두 살 쌍둥이 자매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머니 B씨는 최근 “A씨가 아이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거지 내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효자손으로 쌍둥이 자매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2주 동안 9차례 학대한 것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인천 한 구청 ‘아이 돌봄 지원센터’에 고용된 돌보미로, 사건 발생 이후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 돌봄’은 맞벌이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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