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고 이들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의 간밤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이는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계엄법에 따르면 행정과 사법은 계엄사령관이 관장하지만 입법 기관인 국회는 계엄으로부터 자유롭다. (국회를) 정지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오늘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민주당이 계엄 선포 가능성이 있다고 한참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게 현실이 되지 않았냐.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할지 알 수 없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안위에 해악을 끼치는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를 당장 정지시키려는 것”이면서 “수사 기관은 당장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명이 모여 꾸린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이날 중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소추 여부를 부기명 투표에 부쳐야 한다. 헌법상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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