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의 대표적 의료복지 정책인 의료비후불제 수혜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
도는 지난 11일 기준 의료비후불제 신청자가 1006명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까지 도민 1006명이 25억8400만원을 신청했고 미상환은 6명(0.8%)에 불과하다.
신청자는 65세 이상 388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46명, 장애인 127명,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구 45명 등이다.
질환별로는 임플란트 785건, 척추질환 55건, 치아교정 55건, 슬·고관절 인공관절 53건, 심·뇌혈관 28건이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을 위해 의료비를 먼저 대납해 주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사업이다. 대출은행인 농협 대납한 의료비 중 미상환 대출 원리금이 발생하면 도가 대신 갚는 구조다.
의료비 대출은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원금은 36개월로 나눠 은행에 갚으면 된다. 대출이자는 도가 부담하고 원금 회수가 안 되면 도가 대신 갚은 뒤 직접 회수하게 된다.
현재 의료비후불제는 도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 중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1명이라도 있는 가구 등이 대상이다.
임플란트, 슬·고관절, 척구, 심·뇌혈관 질환에만 적용했던 의료비후불제를 치아부정교합, 암, 소화기,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 등 14개 질환이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의료비후불제의 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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