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5일 전 전 부원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7억588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약 1억2000만원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전 전 부원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에 관한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 급여 명목의 금품과 법인 명의의 고급 승용차 등을 전 전 부원장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1~7월 신길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1∼22일 양일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전 부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정 대표 등으로부터 일부 돈을 받은 부분은 있으나 자문료 성격이었고, 권익위 직무와 관련해 민원을 해결해 준다거나 공무원을 알선한 대가는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해 인허가 청탁 알선 및 권익위 고충 처리 경위를 확인하고, 이 과정에의 대가관계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