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 등으로 재직하며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박 전 특검의 경우 구속 기한 만료 하루 전 풀려나는 셈이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1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한 심리 및 방어권이 보장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보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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