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이 더 쉽다” 사라지는 ‘알짜카드’, 왜

Է:2023-07-06 06:00
:2023-07-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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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만 신용·체크카드 159개 무더기 단종
까다로운 부가서비스 변경 고지절차
소비자 “일방적 단종” 반발


카드사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159종의 카드상품을 단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단종건수를 웃도는 수치다. 카드사는 수익성 악화를 방어하고자 일부 카드의 신규가입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한 카드상품의 혜택변경이나 축소보단 일방적인 단종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카드사(신한, KB, 삼성, 현대, 롯데, 우리, 하나, BC)는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신용카드 139개, 체크카드 20개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지난해 연간(신용카드 79개·체크카드 37개) 단종 상품 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2021년 단종 상품 수(신용카드 167개·체크카드 42개)의 76%에 달한다.

카드사가 단종을 택하는 배경엔 까다로운 부가서비스 변경절차가 있다. 여신금융법상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려면 최소 6개월 전에 고객에게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 다각도로 사전고지를 해야하고, 카드 출시 후에도 해당 부가서비스를 3년동안 의무적으로 유지해야한다. 약관자체를 바꾸는 일도 카드사 입장에선 번거롭다. 특히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불리한 약관을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할 시 금융당국과 조율을 거쳐 반드시 사전신고 과정을 거쳐야한다.

과거 ‘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패소 사건도 영향을 미쳤다. 2019년 대법원은 하나카드가 회원에게 부가서비스의 축소 사실을 미리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회원에게 총 45억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하나카드는 개인약관에 따라 축소사실을 미리 고객에 알렸다고 주장했지만, 발급시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반면 카드단종은 카드사의 자율영역에 속한다. 수익성 방어 차원에서 카드상품을 살려둔 채 혜택변경에 관한 사전고지를 어설프게 해 ‘화’를 입느니, 차라리 단종시키는 게 카드사로서는 손쉬운 방법인 셈이다. 업계에서는 ‘단종이 더 쉬워서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사전고지가 된 사례는 아예 없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소비자들은 일방적인 단종 통보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앞서 신한카드는 더모아카드를 출시한 지 1년 만인 2021년에 단종시켰다. 지난달 22일에는 단종 대신 이미 있는 가맹점 약관을 내세워 더모아카드 등 개인 신용카드의 통신·도시가스 요금 분할 결제를 이달 1일부터 제한한다고 공지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로 잠정보류했다.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에 따라 일부 카드의 신규가입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카드사들은 조달비용, 고연체율 여파로 대손충당금이 증가해 영업익이 일제히 감소했다. 하나카드의 1분기 영업익은 전년 동기 대비 66.2% 급감했다. 이 외에도 BC카드(-66%), 우리카드(-50.3%), 롯데카드(-38.6%), KB국민카드(-32.5%), 삼성카드(-11.4%)도 감소세를 보였다.

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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