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대표 길거리 음식인 어묵은 남녀노소가 즐겨 먹지만, 어묵꼬치의 위생문제는 늘 도마 위에 오르곤 한다. 강서구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묵꼬치 재사용을 조례안을 통해 제한하기로 했다.
15일 강서구의회에 따르면 김지수 강서구 의원(미래복지위·국민의힘)이 발의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어묵꼬치 조례안)이 지난 9일 의회에서 통과됐다.
당초 어묵꼬치 조례안은 목재류 꼬치의 재활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식품의약안전처가 “세척·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된 나무 꼬치는 재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식약처는 재사용 금지가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폐기나 새 꼬치로 교체하도록 계도하는 내용으로 완화됐다.
김 의원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데는 화곡통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한 할머니가 ‘어묵 절대 사 먹지 마라. 그거 먹고 내가 병원에 실려 갔다’고 말한 게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 통과 이후 상인들 사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조례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안임을 김 의원은 강조하고 있다.
강서구는 내년부터 어묵꼬치를 재사용하지 않는 가게들에 인증마크를 발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도할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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