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년간 해마다 회사로부터 인센티브(포상금)를 지급받아온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가 장래에도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개연성을 인정해 급여소득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제시됐다. 스키장 충돌 사고로 다친 근로자의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게 된 장래 소득)을 따지는 과정에서 제시된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본인을 다치게 한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A씨에 대한 일부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하급심이 A씨에게 배상해줄 금액을 따질 때 A씨가 매년 지급받아온 인센티브를 급여소득으로 판단하지 않은 점을 잘못으로 지적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향후 예상소득의 증명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2월 강원도 평창의 한 스키장에서 B씨와 충돌해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일상생활 중 사고를 일으켰을 때 1억원 한도로 실손보장을 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는 B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약 4628만원의 배상 판단을 받았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회사로부터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를 받아 왔다며 더욱 큰 일실수입 인정과 그에 따른 배상을 주장했지만, 2심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2심은 A씨가 지급받은 인센티브들에 대해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어서 이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결론지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실수입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개념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는 이 사건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의 인센티브를 계속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