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우리도 노동자” 노조 설립 행정소송

Է:2022-06-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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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그래픽

사회복무요원들이 노동조합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회복무요원 노조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을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등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면 사회복무요원 역시 대체복무의 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은 군대를 대신해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복 입은 이등병’ 취급을 당하거나 하인 취급을 당하면서 온갖 갑질과 수모를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갑질과 부당한 대우에 맞서 노동자로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조 설립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월 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을 바탕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의정부지청은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보고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는 만큼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과 다른 지위를 가진다는 취지다.

사회복무요원 노조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졌는지 여부와 근로성 판단은 무관하다”며 “사회복무요원 역시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요소를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며 “사회복무요원이 국가기관 등의 지휘·감독을 받는 점,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전순표 사회복무요원 노조위원장은 “지난 4월 국내 발표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도 경찰과 군인을 제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가장 큰 문제다. 특수한 지위가 근로조건의 차이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 노조는 “법률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노동3권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을 수 없다”며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노동3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병역법은 신체검사에서 1∼3급 현역 판정이 아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청년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 분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 9개월 간 복무하게 해 병역 의무를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서량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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