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예비군훈련 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형사처벌은 위헌”

Է:2022-05-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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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현판. 국민일보 DB

가족이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예비군법 제15조 10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예비군 대원을 남편으로 둔 A씨는 남편이 집에 없는 사이 배송된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두 차례 받고도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후 A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2019년 4월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소집통지서 전달 업무는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 업무”라며 “예비군대원 본인 대신 통지서를 받은 가족이 지체없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라고 한 건 예비군 훈련을 원활하게 하려는 협력 의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심판 조항은 예비군대원과 세대를 같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협력의 범위를 넘어 통지서 전달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통지서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 사무의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가안보의 변화, 사회문화의 변화, 국방의무에 관한 인식 변화 등과 같은 현실의 변화를 외면한 채 여전히 예비군대원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 단지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깊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 “설령 가족들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태료 등의 행정 제재를 부과하면 충분한데, 심판 대상 조항은 훨씬 더 중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책임보다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해 비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가족 중 성년자가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예비군 훈련의 정상적인 실시를 저해해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중대한 공익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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