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반대했는데… 대검,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

Է:2022-03-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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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독립성 위해 폐지해야”
박 장관, “시기상조” 반대 입장
인수위 보고까지 협의 예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분야 핵심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대검찰청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시기 상조”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대검이 엇갈린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24일 예정된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 보고를 앞두고 법무부에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나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음에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구속 또는 기소 여부에 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반 형사부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의견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에 전달됐다고 한다. 대검은 다만 인수위 보고 전까지 법무부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검과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폐지 여부를 놓고 정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에 주목한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대검이 윤 당선인의 공약에 힘을 싣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인수위 업무보고 전까지 조율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0년 이상 유지돼 왔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제8조)는 조항이다. 지휘권이 실제로 발동된 것은 총 4번이다.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을 상대로 행사한 것이 처음이다.

이후 3차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모두 문재인정부 들어 나왔다. 2020년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2차례 발동했고, 박 장관도 지난해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와 관련해 지휘권을 행사했다. 당시 법조계에선 정치인 출신 장관의 지휘권 행사 남발로 검찰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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