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위, 고충민원 336건 중 107개 조치 요구

Է:2022-02-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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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난해 조사한 고충 민원 336건 중 18.1%인 61건에 대해 107개의 조치(91개 권고·16개 의견표명)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고충 민원 265건을 조사해 55건, 88개의 조치 요구 결정을 내린 것과 비교하면 조사와 조치 건수 모두 늘었다. 옴부즈만위 관계자는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더 조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사례는 코로나19로 서울시가 국제행사 개최를 기약 없이 미루면서 행사 관련 용역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고, 폐업한 업체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한 사례에 대해 멈추도록 한 것과, 공유재산 임차 사용료를 제때 내지 못한 시민에게 과도한 연체료를 부과한 것을 취소하도록 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 공무원의 명백한 업무상 과실로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을 부당하게 취소시켜 택시회사에서 퇴사하게 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끼쳤음에도 피해 회복조치는 없이 자격취소 철회 조치만 취한 해당 자치구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절차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해, 배상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 사례를 포함해 옴부즈만위가 작년에 조사 처리한 대표적인 고충민원 사례들의 더 상세한 내용은 옴부즈만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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