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2년간 40% 줄었는데 오스템은?… “CEO 의지 없으면 허상”

Է:2022-02-08 16:08
:2022-02-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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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경찰은 이날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횡령·배임 사건이 2년 전과 비교해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 초 대규모 횡령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처럼 제도가 유명무실하면 내부통제는 무력해진다. 제2의 오스템임플란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형량을 강화하고 경영진의 감독 책임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최근 상장사 대규모 횡령 사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오류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외부감사법상 제도다. 금융당국은 2019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과 외부감사를 기업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횡령 및 배임 사건은 2019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9년도 93건에서 2020년 79건, 2021년 55건으로 2년 새 40.8% 감소했다.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정 예방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보고서를 쓴 이상호 연구위원은 “제도를 의무화해도 경영진의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형식에 불과한 허상”이라며 “기업 내부의 감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금 팀장이 수년간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도 삼덕회계법인의 감사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

보고서는 횡령·배임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권고형량 기준은 2009년 시행안에 머물러있어 범죄 이득액 300억원 이상 사건도 기본 형량 기준은 5~8년, 가중돼도 7~11년이다. 이외에 충실한 내부통제 설계·운영이 입증될 경우 제재를 경감해주는 인센티브 제도 등이 제안됐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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