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튀’하다 후배 폭행한 20대…“왜 혼자 도망가”

Է:2022-01-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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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팬 이용, 상해 가볍지 않아”
“동종 범행 처벌 전력 수차례”

국민일보DB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일명 ‘벨튀’ 도중 혼자 도망갔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최상수 재판장)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 대학교 후배 B씨(24)를 주먹과 발, 프라이팬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타인의 집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을 치던 중 경찰이 출동하자 B씨가 혼자 도망쳤다는 이유로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프라이팬을 이용하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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