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흉기에 찔려 중상…전두환 재판 직전

Է:2021-08-09 13:30
:2021-08-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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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검 수사관 흉기 들고 차장검사 사무실 난입한 40대 남자.


검찰 수사관이 근무 중인 청사 내 복도에서 40대 남자가 휘두른 흉기에 옆구리 등을 찔려 중상을 입었다. 정확한 범행동기는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의 우발적 범행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9일 오전 9시 50분쯤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 청사 8층 복도에서 사건 관계인 A(48)씨가 50대 수사관 B씨에게 길이 60~70㎝정도의 일본도를 마구 휘둘렀다. B씨는 A씨가 갑자기 휘두른 흉기를 과정에서 옆구리와 팔목 등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이날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사를 찾았다가 ’전두환 재판’ 경비를 위해 검찰청에 나와 있던 경찰에 1차 제지 당했다. 하지만 주차 차단기가 열린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해 청사에 순식간에 진입했다.

흉기를 빼든 A씨는 판사실 위치를 물었다가 방호원이 동료에게 비상 상황을 알리기 위해 황급히 자리를 뜨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직후 스크린도어를 강제로 열고 광주고검 차장검사 부속실에 난입했다. A씨는 복도에서 수상한 소리를 듣고 달려온 수사관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A씨가 검찰청사 진입 과정에서 “왜 죄 없는 전두환을 재판하느냐”고 따졌다는 청원경찰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도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광주고검·지검은 청사 왼쪽 민원실 출입구를 통해 보안검색대·금속탐지기 검사 등을 거쳐 민원인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중앙 현관에는 직원들이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 중이다.

근무 중인 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현장에서 검거된 A씨는 경찰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수개월전부터 검찰 조사를 받던 A씨는 당초 수사 방향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사건 관계인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등 입건해 흉기 반입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A씨가 범행을 한 광주지검·고검 청사 바로 옆 광주지법 법정동에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열려 경찰의 경비가 평소보다 삼엄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흉기 반입 경위와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고검서 ‘1m 일본도’ 휘두른 40대…수사관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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